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세무조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및 세무 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있고 정보를 많이 교환하실 주제 같은데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및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량리스, 렌트와 관련 비용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었는데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인정기준을




마련하고자 정책적으로 수정되고 개정이 되어 2016년 4월 1일부터 그 내용을 종전과 달리 하게 되었습니다




(1)업무용 승용차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1)업무용승용차 대상차량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 리스차량, 렌트차량




2)업무용승용차 제외차량 :승합차, 화물차, 1,000cc 이하인 경차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에서 직접 사용승용차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그러나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개인사업자는 보험가입 미적용)









​만약 자동차보험 갱신시 가입하지 않는다면 전액 비용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인정요건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운행기록부상의 업무사용 비율만큼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운행기록부 미작성시에는 ​ 미작성 승용차 한 대당 천만원까지만 비용인정 합니다(감가상각비 포함)






(3)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1)내용연수 및 상각방법 : 내용연수는 무조건 5년을 적용하며, 상각방법은 정액법만을 사용한다.

                              

2)리스차량 :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한다




3)렌트차량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한다




4)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 : 업무용 승용차별 각각 차량마다 800만원을 한도로 한다






(4)세무조정




1)승용차의 업무 외 사용금액은 사용자 (대표자) 에게 상여 처분하고,



2)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 초과액은 유보 처분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의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