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사업자 등록정정사유는
① 상호를 바꾸거나,
②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빼는 경우,
③공동사업장인 경우 지분율의 변동이 있거나,
④상속으로 사업장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거나,
⑤ 사업장소재지 이전입니다.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단독사업을 하다가 공동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또는 공동사업으로 하다가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는 동업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분율정정신고만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채 사업을 하면 됩니다.
대신, 유의할 점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변동없지만," 소득세" 신고시에는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봐서 결산을 따로 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는 가운데 두자리가 9로 시작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자번호가 다른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에
국세청에서 별도의 세원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만,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168조와 법인세법 111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가 과세를 겸영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조⑩항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등록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면세사업을 폐지하고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면세사업자는 폐업신고하고, 과세사업자는 신규등록해야 합니다.
당연히 사업의 형태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뀝니다.
새로운 사업자로 보니까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로 지급조서제출도 결산도 따로 따로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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