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새롭게 규정된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젊은 자녀들이 농업 등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조특법69조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규정과 같은 취지의 법률입니다.
농지, 초지, 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 영림및 양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에게 2017.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100%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감면 요건
1. 농지 등의 면적
● 농지 : 40,000㎡
●초지 : 148,500㎡
●산림지 :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297,000㎡ (20년 이상 990,000㎡)
●축사용지 :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
2. 지역의 범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만 됩니다. 다만, 도시지역중 녹지지역은 됩니다. 대신 도시개발이 예정된 택지개발지구나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됩니다.
농지뿐 아니라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도 됩니다
3. 자경농민조건(증여자)
거주요건 : 양도소득세 재촌요건과 동일하게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거나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또는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경작요건 : 3 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농이란 자경의 의미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지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영농자녀의 조건(수증자)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농자녀의 요건(시행령68조)이 2015년 2월3일 개정되었습니다.
영농자녀가 농지의 소재지 등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과 증여일 전 3년 이상 영농 등에 종사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폐지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농촌으로 준비기간 없이도 돌아올 수 있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5. 자경농민&영농자녀 공통조건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의 영농 관련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기간을 계산하고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6. 사후관리
영농자녀 증여세감면은 자녀가 농지등 소재지에서 일정기간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후관리가 있는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시행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