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양도차익이라고 합니다.

양도가액-취득필요경비=양도차익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게 아니라, 그 전단계에서 한가지를 더 빼주는 혜택을 줍니다.

그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양도소득이라 부르고, 기본공제(250만원)을 빼서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 ]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의 핵심내용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이기 때문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는, 장기간 보유하면 특별히 더 공제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7년부터 비사업용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된 유의점

▶ 보유기간 계산시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 비거주자는 2010.1.1.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주택재건축사업 "청산금"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계산도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입니다.

▶ 건물과 토지가 일괄양도 된 경우 한쪽이 차손이 발생하면 차익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 2008.1.1.이후 국외부동산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민법」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합니다.